사실혼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명료한 형식적 절차와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일 경우에도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신청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법률혼의 형식적인 요건만 빼놓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으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법적인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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