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과 자녀인도청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변경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양육권이 변경되었는데도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에 통하면 가능 할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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