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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19세 미만 아동 성희롱 금지법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성희롱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기 아동(18세 미만의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