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간통 현장을 목격했다고 해도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위한 절차와 몇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할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간통죄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도 .....
원문 링크 : 이혼소송상담변호사 간통죄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