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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여금 사기죄의 성립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대여금 사기죄에 대하여-형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1.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분쟁에 대하여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아시고 고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이후에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변제의사가 없어져서 돈을 못 갚게 되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뿐이며, 사기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 재산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