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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이혼시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채무자에게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해 담보 제공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3 제1항 및 제 2항에서는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가정법원은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