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유책배우자도 가능할까? 현대 사회를 사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 텐데요.
특히 부부가 결혼을 했다 사정이 생겨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재산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혼을 하면 당연히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유책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 나게 된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만 한정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정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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