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상속상담변호사 사적자치에 의해서 개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에 의해서 하는 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증여, 유증에 의해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증여나, 유증으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상속인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권의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형제자매(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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