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폭행죄, 상해죄에 있어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써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책임능력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
원문 링크 : 폭행죄, 상해죄에서의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