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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공탁과 공탁물의 종류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필중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장)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하며,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유가증권·물품이 됩니다.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절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영업조증공탁의 목적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