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의의와 친권자 지정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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