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하기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광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신을 사상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형사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자 측으로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이나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의 절감 및 당장 필요한 생활비의 해결읠 위해 보험회사측에서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분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이른바 합의라는 것에 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결국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를 그 범위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다름없습니다. 사망의 경우 변동되는 요소가 적을 수 있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이나 완치여부 등은 합의 후에 얼마든지 변할 수 가 있는데 피해자의 추가청구가 가능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합의의 목적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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