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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구술, 온라인 신청을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정신청 방법은 서면이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란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쟁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ㅊ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을 해야 하고, 구술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