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스마트폰에서 홍채인식 기능을 추가하면서 홍채인식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안이 더 강화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 홍채의 생체정보를 복제하거나 마음 되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란?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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