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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결혼 취소 소송_이혼절차상담변호사 결혼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간혹 결혼취소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 것인데, 결혼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혼절차상담변호사 김필중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취소 사유 - 결혼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결혼을 한 후에 만 19세에 달했거나,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또는 결혼 중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이혼취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