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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범행에는 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할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기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이 같은 친고죄에는 과거 성범죄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고소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성추행 친고죄 폐지 된 해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