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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 외국국적에서 외국국적을 가졌어도 체류지 신고 등을 마친 ‘등록 외국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해당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보증금 4억5천만 원을 내고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자 해당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보증금 4억5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