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죄?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언어폭력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 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 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소리,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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