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연금저축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다른 예금 상품과 별도로 50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등 연금저축의 예금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는 각각 5000만 원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도 같은 내용을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보호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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