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되자 이직사유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 중 의도적인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 적정 조사 자진퇴사 이후 실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
원문 링크 :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