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를 들어,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불가) 처분 통지서를 받는다면, 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서를 받는다면, 통지서 끝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은 이의제기가 뭔지? 행정심판이 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나는 뭘 해야 하지? 고민 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의신청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
원문 링크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