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위치정보란?
2. 위치정보사업의 유형 3.
위치정보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4.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청.....
원문 링크 :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