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릴스, 틱톡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온 이태원 참사 영상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유가족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들어간 이유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물들이다.
설령 광고 수익을 얻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또 사건의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로 올린 순수 영상물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최근 유튜브 숏츠, 릴스, 틱톡 등 스마트폰으로 바.....
원문 링크 : 이태원 참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