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단서,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
원문 링크 : 입당원서를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