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5대 법정의무교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
원문 링크 :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