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이란?
* 국민이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진정 / 탄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이나 탄원은 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청원은 행정기관(행정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원법제5조) 국민이 청원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
피해의 구제 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정이나 징계의 요구 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2.
접수된 청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청원법제6조) 가.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나.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진쟁중인 경우 다. 허위의 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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