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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문의) 누군가 저희집 우편함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척하고 있어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CCTV는 보호법 때문에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서에는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입주민이 CCTV를 열람하려면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쓰레기 투기자의 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