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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해제

 증여와 해제

1.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2.

증여의 효력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는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제1항).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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