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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1. 도로점용 허가 관련 사례 - 농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닐하우스를 명확하게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 11호에서는 농업 및 식물재배를 위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등의 공작물은 “농작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레미콘 및 펌프카 등의 공사용 차량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