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뉜다. 1) 일반민원 -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 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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