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 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5.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6.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원문 링크 : 개인정보유출신고 3800만건(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