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제방, 방조제, 배수로, 용수로, 하천 등)에 대해 사용허가 받기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제방, 방조제, 배수로, 용수로, 하천 등)에 대해 사용허가 받기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형태상 공유수면이더라도 국유가 아닌 것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추가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수면과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골재 채취, 식물 재배 등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구거와 하천의 구분 구거는 폭 5m 이내의 용수로나 배수로 즉 도랑이나 개울에 해당합니다. 하천은 폭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