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의 형태상 공유수면이더라도 국유가 아닌 것은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추가 자료를 살펴보면, 공유수면과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수면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골재 채취, 식물 재배 등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공유수면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구거와 하천의 구분 구거는 폭 5m 이내의 용수로나 배수로 즉 도랑이나 개울에 해당합니다. 하천은 폭 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