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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통매음)

1.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의 성립요건(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목적범)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경우 무죄)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