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는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3일(월)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년)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