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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