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