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농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농막의 건축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4월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농막의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 등 관리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감사원이 권고하였습니다. * 농막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에 따라 농막의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농막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