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제도 2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융자 한도를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약 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대지급금으로 체불문제를 해결하고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