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 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443, 2015.5.21.] 3.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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