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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3년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