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여성과 미등록 외국인 남성이 결혼한 뒤 친양자입양을 통해 세 가족을 이뤘음에도, 남성의 한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결혼이민(F-6-1)비자 발급이 사실상 막혀 이들 가족이 갈라설 위기에 놓였다. 부부 사이 출생한 친생자가 있다면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양자를 두고 있어 발급이 어렵다는 건데, 이를 두고 혈연에 기반을 둔 차별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중국 국적 남성 A(40대)씨는 지난 2015년 한국 국적 여성 B씨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어 이들은 2021년 B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