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인허가 서류검토 수임료

 인허가 서류검토 수임료

행정사법 제2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인허가 서류검토 수임료(2023년) 구분 인허가 업무 수임료 비고 공장 공장등록 / 설립승인 22만원 도로 시도 도로점용허가 22만원 국유재산 하천부지점용허가 11만원 국유재산 구거부지점용허가 22만원 농지 농지전용허가 11만원 1,000평방미터 미만 농지 농지 성토 / 절토 11만원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2만원 상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