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2023년 발행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와 2023년 2월 보도자료(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를 기초로 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영문자 1개와 숫자 12개) 부호입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신속한 통관, 화물정보 확인 등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자 'P'로 시작되는데 개인(Person)의 머릿글자이고, 그다음 2개의 숫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든 연도(2012년이면 "12")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9자리는 무작위 숫자이고, 마지막 1자리는 오류체크용 숫자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
원문 링크 : 해외직구, 동향과 통관 과세 배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