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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청원

 행정심판과 청원

1.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익의 구제 또는 공익을 위한 일정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3.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청원 행정심판 쟁송여부 쟁송이 아님 쟁송제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등 제한 없음 심판청구권자, 기간 등 제한 있음 구속력 결정에 법적 구속력 없음 기속력 인정 행정청의 의무 청원인에게 통지 심판 재결을 받는 권리 4.

청원 처리 절차(2020년) 5. 청원이라는 명칭으로 권익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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