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의뢰인(A씨, 74세 남성)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염증으로 임플란트를 뺏다.
다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상담결과 보다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최초 임플란트를 한 치과병원(B치과병원)에서 보험적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한다. B치과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가 정기 검진에 오지 않았고, 치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플란트 실패 사례이므로 보험적용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B치과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취소하거나, B치과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에 따른 피해구제(손해배상)를 희망한다. * 핵심 쟁점: 임플란트 실패 원인, 피해구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사.....
원문 링크 : 소비자 피해구제(임플란트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