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1. 세금포인트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 [내 세금포인트 조회하러 가기] 2.
세금포인트 혜택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개인 or 법인 이용가능) --> [쇼핑몰 바로가기]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개인 · 법인 이용 가능)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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