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대출자격이 부여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까지 가능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4.
대출금리 : 연 1.5%~2.1% 5. 우대금리 : (중복적용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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