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기법 제36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
원문 링크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행동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