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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1.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 (근로유형 상관 없음,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현금 4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약580만원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3. 신청기간 :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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