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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