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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조건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조건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개정안의 주요내용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