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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시행

 자동차 검사주기 완화 시행

자동차 검사주기 승합차 검사주기 화물차 검사주기 화물차 정기검사 주기 11월 20일부터 승합·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완화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11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